[언론보도- "택스人워치"] 세무대리 맡기면 사무실도 주는 세무사
  • 작성일2022/0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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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케이앤피 강필성 세무사 인터뷰
공유오피스와 세무대리 결합서비스 창업

소규모 창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사무실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1인이나 소수의 구성원이 일하기에는 비싼 임대료의 사무실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회의실이나 사무기기 등을 다른 사업자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업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인데, 시간이 갈수록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유오피스와 법률 및 세무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비즈온스마트워크센터를 꼽을 수 있다.

비즈온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만 10곳의 공유오피스를 두고 있는데, 1800여개의 사업자가
사무공간과 함께 세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세무서비스 결합형 공유오피스 비즈온스마트워크센터를 고안한 강필성 세무사(세무법인 케이엔피 마포지사 대표)를 만났다.

- 비즈온스마트워크센터는 어떤 곳인가

▲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무공간 구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세무, 법률, 마케팅 등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인프라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비즈온스마트워크센터다.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업계 최초로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창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신고와 4대보험 업무 등
세무기장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다.
지금은 공유오피스 기업이라면 그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할 정도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서비스가 제공되나

▲ 일반적으로 룸과 고정석, 자유석, 비상주 등 공유오피스 상품을 사용하면 세무기장을
첫 계약기간 내에서 6개월까지 무료로 제공해 준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제공되는 것인데, 이후에도 매출이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월 6만원, 법인은 월 8만원으로
일반적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장서비스와 상담, 자료입력,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대행해준다.
물론 법인과 개인의 세금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 공유오피스와 세무서비스의 연결을 생각한 이유

▲ 세무사 입장에서 세무기장 거래처의 확보는 기본적인 사업방향이다. 그러나 나이에 비해
늦깎이로 세무사에 합격한 후 다른 세무사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기장거래처를 확보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찾아가는 영업이 아니라 찾아오는 시스템적인 영업을 하자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공유오피스다.

비즈온스마트워크센터에는 주로 창업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시점부터 사업자와 함께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자등록과 사무실임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업자가 꼭 필요한
세금신고를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실제로 접근이 잘 됐다.

- 무료나 저가서비스에 대한 세무대리 업계 비판은 없나

▲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다. 오히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세무대리가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세무사들이 있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초기 6개월까지 세무기장을 무료로 해주기는 하지만 이후 유료화 기준이
업계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해서 그렇게 싼 것은 아니다.

세무조정료도 적정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본다. 세무조정은 사실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어렵고,
복잡해지지만 공유오피스 고객인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은 규모가 적고 일도 간편해서
오히려 세무서비스 단가를 낮춰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최근에 공유경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 위워크가 공유오피스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지금의 위기는 위워크의 위기이지 공유오피스업계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유오피스는 사업자를 위한 사무실임대영역에서 편의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것이다.

다만, 대기업을 포함한 건물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한차례 시장조정의 과정은 필요해 보인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처음에는 사무실에 무료세무서비스를 얹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세무서비스에 무료사무실을 얹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무가 주가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현재 택스온이라는 브랜드로 세무법인 케이엔피 마포지사에서 전담하고 있는 세무서비스도
앞으로는 다른 세무사 등을 위한 별도의 가맹시스템을 통해 다른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자동으로 세무기장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위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세무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무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그것을 다른 동료 세무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표다.

- 1인 창업자들에게 도움 될만한 절세팁

▲ 처음 무료세무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생각보다 호응이 낮았다.
초기 창업자들은 대부분 매출이 아직 없거나 적어서 세금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무관리는 사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챙겨야 한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뒀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직권폐업을 당하거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
세무상의 문제를 가지고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직권폐업은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는 장기간 신고도 없고 세금납부도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해버리는 것인데,
이 경우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최소한 무실적신고라도 해야 한다.
부가세 무실적신고는 관심만 가지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스스로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직권폐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19.10.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