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 작성일2022/0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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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장 모두 회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정기업무 중에 하나가 부가세 신고업무입니다.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며(소규모법인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인 사업장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법인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1월~3월 매출매입내역: 425일까지(1기 예정신고)

 4월~6월 매출매입내역: 725일까지(1기 확정신고)

 7월~9월 매출매입내역: 1025일까지(2기 예정신고)

 10월~12월 매출매입내역: 다음해 125일까지(2기 확정신고)

 

개인 사업장(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1월~6월 매출매입내역: 725일까지

 7월~12월 매출매입내역: 다음해 125일까지

 

2021년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는 대신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청에서 고지되는 예정부가세액을 납부하고,

7월과 1월에 6개월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자

 

2.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예정고지 대상자여도 예정신고 가능 여부

사업 부진(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달) 또는 조기환급(사업 설비투자, 수출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개인 사업장(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1월~12월 매출매입내역: 다음해 125일까지

  •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매출이 떨어졌을 경우나 자산을 크게 샀다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에조기환급이나 예정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인 사업장 예정신고 기간에도 개인 사업장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