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신고
  • 작성일2022/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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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신고

1) 사업용계좌 제도

개인사업자 중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 거래 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명의계좌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와 유사하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도 계좌와 사업용도 계좌를 분리함으로써 사업소득 및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신규 신고 : 최초로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적용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및 추가 신고 : 사업연도 중 사업용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계좌 미사용 등 관련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계좌 거래 외 명세서'를 작성해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인 인건비와 임차료, 매입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산세납부 해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의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예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용 계좌 거래 외 명세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외 목적 사용분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 일정 금액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등 사용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추후 사업용 계좌의 가사용 거래분과 사업용 거래 구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해 나중에 사업용 거래분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