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작성일2022/01/26 15:05
  • 조회 778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택스온 제휴 법무사를 통해 지원해드리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법인 설립 후 등기까지 완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1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도면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텍스온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