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4대보험 업무
  • 작성일2022/0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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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4대보험 업무

 

1) 당연적용 사업장 및 신고대상 근로자

(1) 당연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1명만 있는 경우에도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대표가 보수가 있는 경우포함 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신고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야됩니다.

(2) 신고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으며,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4대 보험료 요율

4대 보험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보수금액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좀 더 많은 항목이 있지만 업종에 구분이 없이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② 월 10만원 이하의 6세 이하 자녀보육비
③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비

 

(2) 보험요율

3)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년치 보험료를 계산하여 미납액을 추징 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50%를 청구하기 어려우니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보험료 종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30만원 ~ 500만원 이내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근로감독 및 점검 대상의 사업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택스온은 노무사사무실과 제휴하여 사업장과 관련된 4대보험업무도 같이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텍스온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